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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장치이지만, 한편으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행위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절차는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 ‘수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사는 내사 결과, 변사체 검시, 현행범인 발견 등의 단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개시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의 제보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러한 일반인의 신고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죄자와 범죄행위를 알리고 수사를 개시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0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고소권자]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이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 223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주체를 의미하므로, 일반 사람(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재단과 같은 법인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일정한 경우(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2.고소의 방법]
고소는 경찰서,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관할을 고려하여 피의자 (피고소인)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찰청에 고소하더라도 수사지휘에 의하여 경찰서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느 기관에 고소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데,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하고자 하는 피고소인,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처벌을 구하는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원칙적으로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에 그 범죄사실이 어떠한 법률 위반인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친고죄와 고소]
어느 범죄이든 고소를 할 수 있지만,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침해죄 등이 있으며,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였으나 2013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4. 고소의 취소]
고소인은 고소를 한 이후 다시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처벌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로서 절차가 종료되지만(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등), 그 외의 범죄들은 고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다만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양형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의 취소는 법원의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232조), 한번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부 표현을 과장하는 것만으로는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견해입니다.
[6.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를 하였음에도 검사가 수사 후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하여 기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 후 재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고발
[1.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도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이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노동 위원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고발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먼저 조사 후 고발이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고발의 방법]
고발도 고소와 같은 방법에 의하게 되며(형사소송법 제235조), 경찰서, 검찰청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고발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수사 후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고발인은 고소의 경우와 같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다만,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 후 재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의 죄(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등)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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