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 스톡옵션 부여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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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스톡옵션 부여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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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은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에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종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완료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 10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정관상 근거조항이 존재하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상 근거가 없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주식의 1/3 이상, 출석 주식의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434조).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3호), 사후적으로 정관에 해당 규정을 추가한 경우 회사는 변경일(정관 개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83조).
 

02.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지

상법의 특별법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범위를 일반 주식회사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이 때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실무상으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제한된 범위를 넘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보다 자유롭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한 점에서, 기존 정관이 상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넘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부여 대상자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상법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를, 벤처기업법은 그에 더하여 기타 전문가, 연구기관, 인수기업의 임직원들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대상을 명시하여 규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따라서, 이렇게 법령에 기재된 부여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부 자문역, 관계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 회사의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 및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스톡옵션 부여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04. 부여 수량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상법은 전체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법은 최대 50%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따라서, 회사가 상법상 기준에 따라 이미 9% 지분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태라면, 추가로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나머지 1% 지분 상당 수량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위 법령상 한도보다 적게 정하였다면, 회사가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한도는 법령이 아닌 정관의 정함에 따르는 점 참고 바랍니다.
 

05.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상법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장래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회사 주식 1주를 취득함에 있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인수가격)을 부여 시점에서의 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높아야 함을 규정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벤처기업법 또한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 제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여 대상자 1인당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얻는 이익(부여 시점 기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단, 액면가보다는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3항).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임직원들에게 최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벤처기업법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 조건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상의 법령상 하한보다 낮은 행사가격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 및 적법성이 부인될 위험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행사기간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라 정관 등을 통해 행사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의 경우 임직원의 귀책사유 없는 퇴직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제3항).
따라서, 임직원들에게 2년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스톡옵션보다는 다른 방식(예를 들면, 자사주 또는 대주주 보유주식을 일정 조건을 정하여 양도하는 스톡 그랜트 방식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투자자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지는 않은지

통상 투자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투자자의)동의권’ 조항이 규정됩니다.
이러한 동의권 조항의 대상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상의 법률상 제한과 별개로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 건에 대하여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부여 대상자가 주주총회를 거쳤는지

스톡옵션의 부여를 위해서는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 즉 정관 개정 시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 때 특별결의 요건은 앞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단순 출석 과반수 요건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1/3 이상, 출석 주식의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434조).
 

09. 부여 대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그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10.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회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8항). 다만, 위 신고 의무는 상법에 따른 일반적 스톡옵션 부여결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것으로서, 실제 개별 부여 건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법적 이슈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스톡옵션 부여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회사에서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